2022년 11월 8일 화요일

생활상식 TIP- 주거형태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구분 많이 헷갈리네요




아파트는 대략 아는데 다세대 다가구 빌라.... 

기타 차이점을 구분하기가 무척 햇갈리죠?

그래서 한번 또 찾아봤습니다.

이번에 개념정리를 확실히...

음 일단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차이점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빌라처럼

여러가구가 사는주택을 말하며

단독주택은 단독세대가 거주하는 집을

말한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의 개념에는

다가구주택도 포함된답니다.​


일단 공동주택인 아파트,연립주택, 다세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층수와 연면적이며, 1동이든

2동이든 여러동이든 5층이상의 주택은 모두 

아파트라고하며 필수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있고, 연립주택은 아파트보다 조금

작은규모이며 연면적660제곱미터(199평)초과

하면서 4층까지 지을수있답니다.

즉 각층별로 더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평

이상인 경우가 연립주택입니다.

다세대주택은 연립주택과 마찬가지로 최대4층

까지 건축이 가능하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199평)를 초과해서는 안된답니다.

즉 연면적이 대략200평이상이면 연립주택이고

이하면 다세대 주택에 해당한답니다.

즉 공동주택인 아파트,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은 층수와 연면적인것입니다.​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의 공통점은 

모두 660제곱미터(199평)이하로 지을수

있으며, 차이점은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등기가 가능하고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속하므로 소유권등기를 해당 단독주택의

주인 건물주만 할수있답니다. 즉  건물주

소유인 다가구 주택은 임차(전,월세)만

가능할뿐 각 층별 매매는 불가능하며.

다가구 주택은 총 19세대까지만 거주가

가능하답니다.

조금 이해되셨나요?


-감사합니다.-

출처:https://insszi.tistory.com/30#recentCom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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