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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17일 목요일

생활정보-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입니다.

 


2023년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반려견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는 자진신고

기간을 한시적으로 운영하여 소유자의

자발적 등록 유도

□ 자진신고기간 운영 개요

가. 기 간 :

2023. 8. 7. ~ 9. 30.(2개월간)

나.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제15조 및 제16조

다. 대 상 :

미등록 및 변경사항 미신고한 동물(개)

라. 신고방법 :

반려동물 등록 - 인근 동물병원 방문

 정보변경 신고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및

정부24 또는 방문신고

마. 참고사항 :

동물등록 실시 및 과태료 부과 면제,

미등록 동물 집중단속(10월)

자진신고 기간 직후 미등록자

집중단속 기간 운영을 통한

미등록견 관리 (10.1~10.31)




출처:  창원시청 /새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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