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이 헷갈리는 도로 우회전~
교차로에서 전방의 차량 신호가 적색일 때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
해야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 됐답니다. 이를 어기면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됩니다.
새로 바뀌어 혼란스러우실 텐데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회전시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이면
반드시 일시정지하세요.
일시정지후 횡단보도에 길을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주변을 살피고
다른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서행하면서
우회전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신호를
따라야만 합니다.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신호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출처 : https://news.nate.com/view/20230127n025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