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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11일 월요일

생활정보-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네요.

 


023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안내

2023년 12월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여러분께서 납부하시는 자동차세는

우리 시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오니

납기 내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간 :

2023. 12. 16. ~ 2024. 1. 2.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소유자

□ 납부방법

- 금융기관 직접 납부

-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 서비스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 모바일 납부 :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조회·납부

- 가상(전용)계좌 납부 :

농협, 경남은행

- 자동이체 납부 :

계좌 및 신용카드 자동이체

- 신용카드 납부 :

인터넷 및 CD/ATM기,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지방세 ARS 간편납부 서비스 이용

(☎1522-0300)

□ 수령한 고지서의 분실 또는 훼손 시,

구청 세무과 및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은행 CD/ATM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 자동차세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구청 세무과(의창구 ☎ 212-4211,

성산구 ☎ 272-4211, 마산합포구

☎ 220-4211, 마산회원구 ☎ 230-4211,

진해구 ☎ 548-4211)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창원시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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