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 상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는 개인
◦ 신고기간 : 2023. 5. 1.(월)~5. 31.(수)
◦ 납부기한 : 2023. 5. 31.(수)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창원시청(본관 지하1층)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 신고지원 대상자 :
모두채움 대상자 중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 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지원 대상자 외
방문민원인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시설 지원(매뉴얼, PC)
◦ 문의처 :
전담 콜센터 1661-6800,
창원시 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의창구212-4241, 성산구272-4241,
마산합포구220-4251, 마산회원구230-4241,
진해구548-4241
출처: 창원시청홈페이지 시정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