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5월 10일 수요일

생활정보-2023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입니다.

 



■ 2023년 5월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대 상 :

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 하는 개인

◦ 신고기간 : 2023. 5. 1.(월)~5. 31.(수)

◦ 납부기한 : 2023. 5. 31.(수)까지

◦ 신고방법

- 전자신고 :

홈택스‧손택스 신고 ⇒ 위택스 연계신고

- 방문신고 :

창원시청(본관 지하1층) 개인지방소득세

도움창구

※ 신고지원 대상자 :

모두채움 대상자 중 65세이상 고령자,

장애인

※ 모두채움 대상자 중 신고지원 대상자 외

방문민원인에게는 스스로 신고할 수 있는

시설 지원(매뉴얼, PC)

◦ 문의처 :

전담 콜센터 1661-6800,

창원시 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팀

※ 의창구212-4241, 성산구272-4241,

마산합포구220-4251, 마산회원구230-4241,

진해구548-4241

출처: 창원시청홈페이지 시정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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