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고 자동차 주차
문제로 사건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죠.
잘 아시리라 생각되지만 가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한번 살펴 봅니다.
또한 주차장에 가면 바닥에 그려진 다양한
그림표시들....기타 등등
한번 살펴 봅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본인 혹은
장애인과 함께 탑승한 보호자만 주차 가능
합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착 필수이며
일반 차량이 주차한 경우 10만 원,
주차 방해 50만 원, 주차 가능 표지 위조 시
200만 원의 과태료 가 부과 됩니다.
여성전용주차구역은 정식 명칭은
여성 우선 주차 공간으로, 실제로는
남녀노소 모두 이용 가능합니다.이는
또한 법적구속력이 없습니다.
다만 여성 운전자에게 양보하라고
권장하는 자리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거주자가
우선적으로 주차할 수 있는 주차 구역이며
지정차량 외 주차 시 경고 없이 견인 될수
있습니다.
전기차 전용 주차구역은 전기자동차
충전 구역으로 충전 완료 후 차량 이동
필수 입니다. 전기차 전용 구역 주차 및
충전 방해 시, 최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 부과됩니다.급속충전 시간 최대 1시간을
경과할 수 없으며 초과시 10만 원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이런 다양한 주차구역의 의미에 대해
한번 살펴보고 서로 배려하는 주차문화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다음
주.정차금지구역은 반드시 지켜지질
기대하며...
6대 주·정차 금지구역
- 화재 시 신속한 진압을 위해 소화전
주변 5m 이내 금지!
- 회전 차량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금지!
- 주정차한 차량으로 인한 시야 미확보를
방지하기 위해 버스정류소 10m 이내 금지
- 보행자의 시야 확보를 방해하지 않도록
횡단보도 10m 이내 금지
-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 인도
출처: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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