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1일 수요일

생활정보- 2023년6월28일부터 '만 나이 계산법'이 적용된답니다.

 


2023년6월28일부터

'만 나이 계산법'이 적용된답니다.

만 나이 사용원칙을 확립해 한국식

'세는나이',일부 법령에서 사용되는

'연 나이' 행정에서 사용되는 '만 나이'등

여러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위해 '만 나이'로 바뀐답니다.

만 나이가 일상생활에서도 잘 정착될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오는6월28일부터 시행된답니다.


출처: 창원시청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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