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
-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지원 및 자립을 돕습니다.
□ 지원대상
ㅁ 연령ㆍ소득기준 ㆍ가구소득 ㆍ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한다.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 ~ 만 34세 청년
단, 수급자 ㆍ차상위계층 ㆍ기준중위소득
50%이하 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 (근로 ㆍ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ㆍ사업소득이 월50만원 초과
~월220만원 이하
단, 기초생활수급자 ㆍ차상위계층 ㆍ
기준 중위소득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ㆍ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가구재산) 창원시 기준 3.5억원 이하
□ 서비스 내용
ㅁ 매월본인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현재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
- 중위소득50%초과~100%이하 : 10만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50%이하 : 30만원 정액 매칭
ㅁ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ㅁ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지급이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 :
'23.5.1.(월)~'23.5.26.(금)
- 월요일(5월 1, 8일) : 출생일 끝자리가 1, 6
- 화요일(5월 2, 9일) : 출생일 끝자리가 2, 7
- 수요일(5월 3, 10일) : 출생일 끝자리가 3, 8
- 목요일(5월 4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및
5, 0 인 청년 (5월5일 공휴일)
- 목요일(5월 11일) : 출생일 끝자리가 4, 9
- 금요일(5월 12일) : 출생일 끝자리가 5, 0
ㅁ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5.15.(월)~'23.5.26.(금)
ㅁ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합니다.
출처: 창원시청알림마당